저는 제23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의 합격 소식에 “축하해”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말이 “그런데 가맹거래사가 뭐야?” 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부터도 시험 준비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터라, 이번 기회에 가맹거래사라는 국가자격사에 관하여 소개해 보려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국가자격사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홈페이지 소개 내용 참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치면 가맹거래사 자격을 갖게 되는데요,
흔히 ‘프랜차이즈 사업’ 이라고 말하는* ‘가맹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자격사를 말합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만으로 구성된 직영사업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며 가맹본부의 지원·교육·통제 하에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으로 구분(이성희·이성훈, 「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법문사, 2025, 4쪽)되므로, 프랜차이즈 사업과 가맹사업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인이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피해를 입거나, 가맹본부와의 마찰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분야만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사업법 제28조는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사업성 검토, 자문,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맹거래사 자격증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새내기 가맹거래사로서 과연 이 자격증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늘 궁금했는데요,
지난 202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살펴보니 조금은 명확해지더라고요!
해당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공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공시 확인제가 도입되고,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가 고유 업역임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가맹거래사 업무 범위는 고유 업역으로 해석(법제처)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어 업역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고유 업역 명시를 통해 가맹거래사의 업역이 보다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가맹거래사를 소개하는 글을 쓰다보니 실무수습교육 시 선배 가맹거래사인 강사님께서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기획자”라고 말씀해 주신 게 생각나네요.
긴 글 마음을 다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격증 수강 문의 및 상담 접수를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증의 발급, 신청, 조회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인터넷약자 분들에게는 문의를 남기면 따로 발급, 신청, 조회 가이드 및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모바일 앱) 원격설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무료 입니다.
※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와 거주지가 가까울 경우 대면 진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