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집니다. 2026년 현재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청년 취업 지원금 제도를 정확히 알고 신청하면, 월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구직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까지 핵심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모든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 가장 기본이 되는 청년 취업 지원금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표 제도입니다.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 지원 내용
- 기본: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 추가(최대 월 40만 원) → 월 최대 100만 원 × 6개월 = 최대 600만 원
- 폐업 위기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연계)은 월 20만 원 추가 → 월 최대 120만 원 × 6개월 = 최대 720만 원
I유형 지원 대상
-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가구원 합산)
-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 요건심사형
- 미만 → 선발형
II유형 지원 내용
-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추가(최대 25만 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지급
- 참여장려수당: 월 1회 2만 원(최대 10만 원). 고용센터·위탁기관 방문 후 30분 이상 집중 상담과 일자리 소개를 받아야 지급
- 청년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 훈련참여지원수당 1일 1만 원(월 최대 20만 원 × 6개월 = 최대 120만 원) +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II유형 지원 대상
- 특정계층(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미혼모·한부모, 구직단념청년 등)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청년(15~34세)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공통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 총 150만 원. 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II유형은 특정계층 또는 중장년·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2.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집중 지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 2026. 1. 29. ~ 9. 30. (프로그램·기수별로 모집 일정 상이)
지원 내용
- 단기(5주 이상): 참여수당 50만 원
- 중기(15주 이상): 참여수당 1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 취업 인센티브(3개월 이상 근속) 50만 원
- 장기(25주 이상): 참여수당 2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 구직 인센티브 30만 원 + 취업 인센티브 50만 원
지원 대상
- 18~34세: 미취업,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자,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35~39세 청년 중 동일 조건
- 지역특화청년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
~ 12. 31. 기간 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수도권 유형(기업): 최대 720만 원(1년)
- 비수도권 유형
- 기업: 최대 720만 원(1년)
- 청년: 최대 720만 원(2년)
- (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만 원 / 우대지원지역 최대 600만 원 / 특별지원지역 최대 720만 원)
주요 조건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재직 유지
- 채용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기간제 채용 시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수도권)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비수도권)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청년은 만 15~34세 취업 애로 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이어야 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 갑작스러운 퇴사·권고사직 시 필수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입니다.
지원 내용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하한액 약 198만 원 ~ 상한액 약 204만 원). 최대 270일 기준 총 최대 약 1,800만 원 수준.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
- 1년 미만: 120일
- 1~3년 미만: 150일(50세 이상 180일)
- 3~5년 미만: 180일(50세 이상 210일)
- 5~10년 미만: 210일(50세 이상 240일)
- 10년 이상: 240일(50세 이상 270일)
지원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실업(본인 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닌 경우, 증빙 필요)
- 질병·출산·육아휴직 등 사유가 있으면 기준기간 연장 가능

5. 국민내일배움카드 – 교육비 지원의 기본
취업·이직·직업훈련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500만 원, 훈련비의 45~100% 지원.
취준생, 재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대학생(졸업까지 2년 이내) 등이 대상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 지금 신청하세요!
고용24에서 청년 취업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모든 제도의 신청과 조회는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구직등록 먼저 완료 (필수)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전진단 → 취업지원 신청 순으로 진행
- 청년도전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 등도 동일 사이트에서 신청·조회 가능
지금 바로 신청·자격 확인하기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인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 상담 ☎ 1350으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러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중복 가능하지만, 상호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사전진단을 통해 확인하세요.
Q. 중위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 사전진단 메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6. 1. 29.부터 9. 30.까지 기수별 모집이 진행됩니다.
Q.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청년 취업 지원금은 조건만 맞으면 실질적인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고용24에 접속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번의 신청이 취업 준비의 큰 힘이 됩니다.